경제용어사전

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 유사 쌍방향 TV

    기존 케이블 TV에 디지털 시그널프로세서(DSP)와 셋톱 박스만을 설치, 일정 범위 안에서...

  • 이표채[coupon bond]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이자를 이표(coupon)라 하며 매 분기, 매 반기 또는 매년을...

  • 오젬픽[Ozempic]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에서 개발한 GLP-1 수용체 작...

  • 양봉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끝난 것을 말한다. 장 시작은 약세로 시작됐으나 매수세가 점차 강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