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 공판(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법원 출석도 필요 없다. 결과도 빨리 나와 재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사법부와 검찰도 소송 진행과 공소유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류에 처할 수 없으며, 재판 절차가 빠르고 비공개라는 점이 공판과 다른 점이다.
-
일코노미
1인(1人)"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로 ...
-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전력이 남아돌때 저장한 뒤 부족할 때 쓰거나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저장장치. 태양광, 풍...
-
웰니스[wellness]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
-
업무최고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
회장의 정책방침에 따라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행한다. 우리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