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행사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 주택의 경우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지 전과정을 담당한다.
한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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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의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 지식을...

  • 스판텍스[spandex]

    폴리우레탄계의 섬유의 일종으로 탄성이 뛰어나다. 고무보다 탄성이 뛰어난 섬유로 스트레치성이...

  • 신분야 매니아[scene breaker]

    신상품을 빨리 사용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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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숏폼 (Short-Form)이라고 불리는 짧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