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행사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 주택의 경우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지 전과정을 담당한다.
한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사면권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

  • 실기주

    넓은 의미로는 청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 석유수입부과금

    정부가 에너지사업에 쓰려고 원유 수입업체에 매기는 일종의 준(準)조세. 2017년 4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