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행사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 주택의 경우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계약자들의 입주까지 전과정을 담당한다.
한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 수업권

    교사입장에서 수업을 할 권리를 말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응해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권...

  • 신용잔액[credit outstanding]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 신용을 통한 주식 매매는 ...

  • 수출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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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싱[SMishing]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