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척관세
[sliding tariff]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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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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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제
자영업자의 영업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 물품·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즉시 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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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칩
한국인칩은 한국인 유전체 정보 80만개 이상 담은 유전체칩을 말한다. 유전체칩은 사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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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리스크[exchange risk]
외환을 보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외환 시세는 수시로 변한다.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