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척관세
[sliding tariff]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
힙세대[hip generation]
영어 ‘hip’은 ‘앞서 있는, 유행에 밝은, 통달한’이란 뜻이다. ‘힙하다’고 하면 자신...
-
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
-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
화폐유통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의 주인이 몇번 바뀌어서 움직였는지를 뜻한다. 화폐 한 단...
-
하르츠위원회[Hartz Committee]
‘어젠다 2010’을 위해 슈뢰더 전 총리의 적록 연립정부가 15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