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활척관세

[sliding tariff]

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 허브족[hub]

    탈국가적 사상, 취미, 가치관 등을 매개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며 정보와 소문을 퍼뜨...

  • 홈에쿼티론[home equity loan]

    담보대출 (모기지론)을 제외한 주택의 순가치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 것. 미국인들은 통...

  • 회사채 신속인수제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또 다른 회사...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