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활척관세

[sliding tariff]

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유효성(Efficacy), 안전성(Safety), 안정성(Stabi...

  • 호가[bid and offer, bid and asked]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각각 주문하는 가격을 말한다. 호가의 방법...

  •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

    환경전문가들이 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것. 우리나라 ...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