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활척관세

[sliding tariff]

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 환매

    선물거래에서 매도 미결제 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매수해 손익을 확정하는 매매거래.

  • 핫머니[hot money]

    각국 간의 단기 금리의 차이 또는 환율의 차이에 의한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을 이...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 개정 · 해석하고,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

  • 흑자도산[insolvency by paper profits]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갚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