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척관세
[sliding tariff]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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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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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제로사회[Zero Marginal Cost Society]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한계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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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안정화펀드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조성된 펀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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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IO]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교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