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척관세
[sliding tariff]특정 물품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등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고안된 관세를 말한다. 즉, 과세가격의 수준에 따라 기본관세율 이하의 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제시세가 많이 오르면 세율을 많이 낮추고 적게 오르면 적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활척관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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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payment in kind]
회사의 설립, 인수 또는 신주(新株)의 발행시 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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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중합
폴리머 (플라스틱)을 단량체 또른 올리고머 수준으로 분해하여 원재료로 되돌리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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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종합지수[lagging composite index]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생산자제품재고지수, 회사채유통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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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Korea Finance Corporation]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백을 막기 위해 2009년 10월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