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

2017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도입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제도는 중소기업이 뭉쳐 연구개발(R&D),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지정해 금융, R&D, 해외 진출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 R&D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협업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하기로 했다.

  •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 존스 세대[Generation Jones]

    조너선 폰텔(41)이란 정치 컨설턴트의 책 제목에서 비롯돼 2008년 미국 대선 때 널리 ...

  • 전쟁채권[War Bonds]

    미국 하원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채권(War Bonds)'' 발행 법안을...

  • 집중투자[concentrated investment]

    위험분산을 노리는 분산투자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투자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