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총 재산이 50억원이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별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자녀 2명이 5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나누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앞의 사례에서 2명의 자녀가 각각 25억원씩 상속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납부 기간도 유산세 방식보다 짧아 상속인의 납세 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속인이 재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나눠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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