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총 재산이 50억원이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별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자녀 2명이 5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나누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앞의 사례에서 2명의 자녀가 각각 25억원씩 상속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납부 기간도 유산세 방식보다 짧아 상속인의 납세 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속인이 재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나눠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다
-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기술[Carbon Capture & Storage, CCS]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땅속이나 바다 등에 묻는 기술. 이 기술을 이용...
-
외국환은행 대고객 매매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환을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외국...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미국 국세청이 현지 외국기업의 이전가격을 임의로 조사하기 전에 먼저...
-
오너어닝[owner earnings]
국제적 가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때 선택했던 요소중 하나. 오너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