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산취득세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 분할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

현생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산이 50억원일 경우 여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뒤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다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과표가 50억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별다른 공제 없이 2명의 자녀에게만 나눠주는 경우를 가정하면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낸 뒤 나머지를 나눠 상속하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앞선 사례에서 2명이 25억원씩 상속할 경우 이들의 과세표준은 30억원 밑으로 내려가 4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1인당 취득하는 재산이 줄어들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 수가 많은 경우 유산세 방식보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세 방식보다 납부 기간이 짧아서 상속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하며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1인당 취득하는 재산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속인이 재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분할하여 상속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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