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과세
[withholding tax]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소득자에게 합해서 부과하지 않고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납세의무자에게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세무관서에는 세금포탈 방지를 담보하는 이점이 있다. 급여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
위성방송수신기[set top box, STB]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전용 수신기로 웹검색이나 전자우편 등 ...
-
일반 기업카드
후불식 일반 신용카드로서 국내외에서 일시불 이용만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개별 카드에 한해 ...
-
위지윅[what you see is what you get, WYSI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현재 화면에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