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원천과세

[withholding tax]

소득이나 수익에 대한 과세를 소득자에게 합해서 부과하지 않고 소득, 수입을 지급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 납세의무자에게는 채무의 분할에 의한 부담경감의 이익을 주고 세무관서에는 세금포탈 방지를 담보하는 이점이 있다. 급여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LP]

    민법상의 조합과 달리 유한책임을 지는 성원으로 구성된 조합

  • 의무이행기간[commitme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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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융아연도금설비[continuous galvanizing line, CGL]

    냉연강판 표면에 아연 도금을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열처리로 합금화해서 강판을 생산하는 ...

  • 인재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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