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는 유령집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시행되면서 유령집회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유령집회를 한 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시기가 늦어져 금액이 가중되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
연금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지급률, ...
-
외환차익[gain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외환차익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환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익과 결...
-
웹-스케일 IT[Web Scale-IT]
구글·페이스북·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가진 역량을 일반 기업 내 IT ...
-
워케이션 비자[workation visa, Digital Nomad visa]
해외 원격 금누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비자이다.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