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는 유령집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시행되면서 유령집회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유령집회를 한 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시기가 늦어져 금액이 가중되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 일반건설업체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계획·관리·조정역할을 하는 원도급업체로 이에는 토목공사업체나 건...

  • 악성연체율[serious delinquencies]

    대출금 상환이 최소 6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

  • 오픈 마켓[open market]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을 말한다. 개인과 소규모 ...

  • [Youm]

    삼성전자가 201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첫 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