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는 유령집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시행되면서 유령집회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유령집회를 한 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시기가 늦어져 금액이 가중되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 이노비즈[INNO-BIZ]

    OECD가 1992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성 평가 모델인 ''오슬로 매뉴얼 (Oslo ...

  • 이익사채[income bond]

    기업의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액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계...

  • 온라인게임[on-line game]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에 접속해서 즐기는 게임으로 MMORPG, FPS, 댄스게임, ...

  • 오픈IPTV[open IPTV]

    사업자나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IPTV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