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령집회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방어용 집회를 말한다.
일부 기업이나 단체는 유령집회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1월28일부터 유령집회 주최 측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시행되면서 유령집회는 급격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개정 집시법에 따르면 유령집회를 한 단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시기가 늦어져 금액이 가중되면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까지 뛴다.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

  • 양자난수 생성기[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QRNG]

    패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순수 난수’를 만드는 장치이다. 양자는 더는 쪼갤 수 없...

  • 위젯[widget]

    시계, 달력, 검색, 메모장, 지도 등의 기능을 한 화면에 모아 PC바탕화면에서 간편하게 ...

  •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이다.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로서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