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과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 차등의결권제도[dual class stock system]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채권[bond]

    채권이란 일정 기간 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조건이 발행시 확정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말한다....

  • 최적기업규모[optimum company size]

    직원 1인당 평균 수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또는 제품 단위당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규모를...

  • 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