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과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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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지표[Trend-following Indicator]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시장이 움직일 때에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되지만 횡보장세에서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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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의존도
장·단기차입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을 더한 수치를 총자본으로 나눈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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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전원이 없어도 기억을 보존하는 낸드플래시의 성격을 지니면서 속도는 크게 향상된 메모리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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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생산[overrun]
생산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량. 예측 오류, 주문 규모 미달, 잔존재료 이용 의도가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