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

 

창업․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 1월부터 도입 시행됐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출자 이후 2년 내에 자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과 경영혁신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SPC)나 창업·벤처기업의 채권과 이에 따른 담보권 매매, 영화·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 특허·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투자도 이에 포함된다.

투자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액 공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 초고화질 방송[UHD TV broadcasting]

    UHD TV 방송은 HD TV보다 네 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는 방송 기술...

  • 창조관광

    기존 관광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형태. 관광벤처라...

  • 추정통계학[inferential statistics]

    모집단의 표본을 관찰하여 얻은 정보를 통해서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 추정통계...

  • 총량규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면적이나 대학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