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
[import diversification]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수입초과국과 수출입균형을 이루기 위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4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다변화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거,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전년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199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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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율
보험료 수입에서 인건비, 마케팅 비용, 모집 수수료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