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선 다변화

[import diversification]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수입초과국과 수출입균형을 이루기 위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4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다변화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거,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전년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1999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 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존 아파트 꼭대기 층 위로 최대 3개층을 더 올려 기존 가구 수의 15%까지 새집을 더 ...

  •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Schengen Acquis]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이다. 1985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

  • 실질주주증명서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 주식 발행 회사에 ...

  •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

    1. 세컨드 라이프 (www.secondlife.com)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