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권주식수

[shares authorized]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이 가능한 주식수.

수권주식수= 발행 주식수 (수권주식 중 실제로 발행된 주식)+ 미발행된 주식수

관련어

  • 수질개선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

  • 시행사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의 책임을 맡아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회사. 주택의 경우 기초적인 ...

  • 서비스 무역[service trade]

    운수, 통신, 해상보험, 금융, 여행, 건설 등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가리...

  • 신용잔고

    신용잔고란 신용거래에 있어 미결제로 남아 있는 주식수, 즉 신용거래를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