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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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회계[actual value method]
A기업이 관계회사인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B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A기업의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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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형 패턴
기존 추세가 잠시 보합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패턴으로서, 단기 상승에 따른 호흡조절, 속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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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securities business]
증권업은 위탁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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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계약관계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을 주인(principal)이라고 하며 권한을 위임받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