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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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형 패턴
기존 추세가 잠시 보합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패턴으로서, 단기 상승에 따른 호흡조절, 속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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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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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한반도 유사 시 한국군과 미군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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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quity-llinked securitie, ELS]
주가연계증권은 주가지수(KOSPI200, 홍콩 H지수 등)나 특정 기업 주식의 가격 변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