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
제품수명주기론[product life-cycle theory]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상품들도 생물처럼 수명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품은 ...
-
직권 중재제도
은행 병원 전력 가스 등 공익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됐을 때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2...
-
증시민감도
종합주가지수가 1% 움직일 때마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