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제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
중간관리자[middle management]
상급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완전 관리책임을 가진 관리자. 많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는 부문관리자...
-
저체온증
인체의 중심체온(심부체온)이 36.5~37도의 정상범위를 벗어나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
-
지급능력[solvency]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모든 부채를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