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제한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때로는 신규참여뿐 아니라 기존 업체의 증설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에서 특정 산업(주로 기간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무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진입제한의 대표적인 방법은 법률상 신규진입 여부를 ‘허가’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신규참여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석유사업법에서 정유업의 신규참여를 허가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허가 이외에도 특정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이의 수리 여부를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진입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다. 이밖에도 산업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진입이나 증설을 제한하기도 한다. 때로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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