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피해복구에 주도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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