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재난지역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민안전처 장관)의 건의를 받아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국가가 70%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피해복구에 주도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밖에 피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피해 주민은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2020년 3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전체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과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된 곳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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