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 연금이다. 해당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과 함께 운영되어 왔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2024년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 부모 및 자녀의 경우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이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며,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를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는 연간 48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생계 유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에도 생계유지 관계 단절, 연령 도달, 장애 등급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최근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연금 폐지 및 배우자 가족연금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가족연금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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