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은 6억 원을 다음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 백본망[backbone network]

    저속의 여러 하위 망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분산된 통신장치들을 통합하기 위한 최상위 통신 네...

  • 블랙리스팅[blacklisting]

    코드레드(CodeRed)나 님다(Nimda), 컨피커(Conficker) 웜과 같은 악성코...

  •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

    반도체와 TFT-LCD의 리소그래피 공정에 쓰이는 포토마스크의 원재료로 석영 유리 기판에 ...

  • 빌트인 가전

    거실이나 주방 등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하는 가전제품. 가전 제품의 외관에 필요한 기능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