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은 6억 원을 다음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SNS 등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 또는 제품을 ...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는 380~500㎚(나노미터)의 짧은 파장을 내는 가시광선의 한 종류다. 물체를 ...

  •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빈곤 계층의 개인과 가족을 위한 재무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제도.생계수준 이하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