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부동산개발업등록제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원이상 개인은 6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은 6억 원을 다음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

  • 비영리단체

    소규모 개인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자선ㆍ구호단체 등을 말한다.

  • 변형 스테이블포드

    일반 골프경기 룰과 달리 앨버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 파 0점, 보기 -1,...

  • 복지 깔때기 현상

    정부의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깔때기처럼 위는 넓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

  • 비디에스 운동[BDS Victories]

    비디에스(BDS)는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