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의 영업권
[負-營業權]어떤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회사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을 주고 기업을 살 때 발생하는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발생하는 합병차익도 부의 영업권에 해당된다. 영업권을 상각하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의 영업권은 환입이 되므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익을 20년이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정액법으로 환입하라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결산일 직전에 사들인 관계회사 주식에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당해연도에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는 것은 20년이내라는 기간과 정액법이라는 회계처리방법을 무시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액이 1백억원 이상인 8개 기업을 기획 감리(분식회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었다.
-
에고서핑[ego-surfing]
인터넷에서 지나치게 자주 자신의 신상정보를 열람, 확인하는 행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
-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주창한 법안의 내용으로 현대 영국 사회보장제도...
-
엔젤 투자[angel investment]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
-
언더슈팅[undershooting]
주식가격이나 환율이 시장이론가나 전저점을 하회해 단기간에 급락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오버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