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의 영업권
[負-營業權]어떤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회사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을 주고 기업을 살 때 발생하는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발생하는 합병차익도 부의 영업권에 해당된다. 영업권을 상각하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의 영업권은 환입이 되므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익을 20년이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정액법으로 환입하라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결산일 직전에 사들인 관계회사 주식에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당해연도에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는 것은 20년이내라는 기간과 정액법이라는 회계처리방법을 무시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액이 1백억원 이상인 8개 기업을 기획 감리(분식회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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