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의 영업권
[負-營業權]어떤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회사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다. 프리미엄을 주고 기업을 살 때 발생하는 영업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발생하는 합병차익도 부의 영업권에 해당된다. 영업권을 상각하면 비용처리가 되지만 부의 영업권은 환입이 되므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익을 20년이내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정액법으로 환입하라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결산일 직전에 사들인 관계회사 주식에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당해연도에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는 것은 20년이내라는 기간과 정액법이라는 회계처리방법을 무시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액이 1백억원 이상인 8개 기업을 기획 감리(분식회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었다.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thylene-vinyl acetate, EVA]
투명·접착·유연성이 우수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신발밑창, 코팅용, 전선용, 핫멜트(접착제), ...
-
외환스왑거래[foreign-exchange swap]
환리스크의 회피, 결제일 조정, 금리차익거래 등을 위해 거래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현물환거래...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
-
위드코로나[living with corona]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보다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