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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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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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청산주의[Trump liquidationism]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 재건을 위해 과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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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세계 주요 상장 혹은 비상장기업의 이산화탄소감축, 기후변화, 물 안정성, 생물다양성 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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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telemarketing]
촉진과 촉진반응을 위해 상호작용식 매체로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 응답 수단으로서의 텔레마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