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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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오[土豪]
촌스럽다는 뜻의 중국어 ‘투(土)’와 부자를 뜻하는 ‘하오(豪)’가 합쳐진 말로 ‘교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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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스[Tokyo stock price Index futures, TOPIX]
동경증권거래소의 1부 전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말한다. 1968년 1월 4일을 기준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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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개발비용[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
탐방, 매몰오일과 가스 시추공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분석, 분쇄, 유전맥 탐사, 기술,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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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렉스[telex]
전화의 자동교환과 인쇄전신의 기술을 이용한 기록통신방식. 다이얼 등으로 상대가입자를 호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