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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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먼 효과[Truman Effect]
1948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는 투표일 직전까지 토머스 듀이 후보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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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실[extraordinary losses]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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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Trauma]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뜻한다.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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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공공택지 등을 빌려 지은 민간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가 공공이나 민간 토지를 빌려 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