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 투기과열지구

    정부가 주택시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규제지역. 국토교통부 ...

  •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금액의 일정 ...

  •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

  • 테크코드[Tech Code]

    2014년 5월 중국 과학기술부 지원 아래 부동산개발업체인 화샤싱푸(華夏幸福)그룹이 칭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