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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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핑 경제[Topping Economy]
피자에 원하는 토핑을 얹듯, 소비자가 기성 제품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기능과 옵션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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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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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deal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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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앵글 황금률 경영[triangle golden ru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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