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정지 또는 상실된 자격, 즉 선거권·피선거권·공무담임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특정죄목을 지정하느냐에 따라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기업인은 복권되지 않으면 등기이사 등 공식적인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정치인의 경우 복권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자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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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디스플레이[transparent display]
유리처럼 투명한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투사형 디스플레이와 투과형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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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믹시스
다국적제약사 GSK의 기존 오리지널 항바이러스제 '제픽스'(성분 라미부딘)와 길리어드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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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종목[investment caution issue]
투자주의종목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장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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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빌딩[team building, TB]
각 개인의 능력은 탁월한데 집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집단의 병을 찾아 치료하는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