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식별 정보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뺀 데이터로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홍길동, 35세→임꺽정, 30대), 데이터 마스킹(홍길동, 35세→홍○○, 35세) 등의 처리기법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다.

이 같은 정보를 묶으면 은행은 특정 직업군의 대출 연체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카드사는 결제 정보를 활용해 상권분석 컨설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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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 '비식별 개인정보' 동의 없이 쓴다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선 기업들이 사전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에 비해 뒤처진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비식별 정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디까지가 비식별 정보인지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다 보니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며 “비식별화, 익명화 조치가 된 정보를 기업이 먼저 활용하고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땐 언제든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금융위는 어디까지 비식별 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시급한 쪽은 신용정보의 비식별화 분야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 등 비금융 정보는 비식별화를 전제로 활용하는 게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하지만 개인신용정보만 모호하게 돼 있다”며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8월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6월 중으로 비식별화 지침도 세울 예정이다. 정부 방안이 실현되면 금융회사를 비롯해 기업들은 익명 처리된 개인결제정보를 포함, 다양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내놓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정교한 상권분석 컨설팅이다. 예컨대 신용카드사가 서울 종로에 커피숍을 운영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한카드만 해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려다 개인 등의 동의 없이 결제정보를 가공할 수 없게 돼 있어 사업을 미뤄왔다. 비식별 정보 유통시장도 나타날 전망이다. 미국에선 엑티엄 등 300여곳의 빅데이터 중개업체가 데이터가 필요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보 유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식별 정보가 다시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식별 처리될 때는 엄벌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최대 연매출 3%를 과징금으로 물 수 있다. ■ 비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뺀 데이터로 빅데이터의 원천이 된다. 이 같은 정보를 묶으면 은행은 특정 직업군의 대출 연체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카드사는 결제 정보를 활용해 상권분석 컨설팅을 할 수 있다. 박동휘/김태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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