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
인수하고 싶은 사업부문만 인수 대상 회사에서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방식의 합병이 금지돼 있었으나 2015년 11월 12일 관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이 3개월여 뒤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15년부터 이런 M&A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관련어
- 참조어삼각주식교환
-
시냅틱스[Synaptics Inc.]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 본사를 둔 생체인식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 노트북 ...
-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margin trading]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다음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려는 주식을 빌려...
-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
-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