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
인수하고 싶은 사업부문만 인수 대상 회사에서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방식의 합병이 금지돼 있었으나 2015년 11월 12일 관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이 3개월여 뒤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15년부터 이런 M&A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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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고 싶은 사업부문만 인수 대상 회사에서 떼어내 자회사와 합병하고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방식의 합병이 금지돼 있었으나 2015년 11월 12일 관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이 3개월여 뒤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15년부터 이런 M&A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