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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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securities]
주식증서, 채권, 기타 보증부채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자산분배나 이익 분배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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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
간접법과 함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방법중 하나.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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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经济走廊,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도시 카스와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항을 철도 도로 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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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금리를 한 꺼번에 0.75bp(베이시스 포인트)올리는 것.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