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2012년 10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등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이익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향후 15년간 3조원의 기금을 마련,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나 개인, 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농민단체들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인 셈이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조세 외에 별도 법률로 환수토록 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이나 대선이 다가오면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에 의해 주요 입법화 요구가 거세지는 등 주요 정치사안으로 떠오르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