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하는 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5%에서 30%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사업의 모든 재무적 보고계정을 포함하는 공식적 원장. 그것은 자산과 자본과 부채계정을 차감...

  • 최고법률책임자[Chief Legal Officer, CLO]

    기업의 최고 법률 책임자.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특허 관련 국제 소송이 증가하고,...

  •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참신한 아이딩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작업...

  • 채권발행할인액[bond discount]

    채권의 현행 시장가치와 액면가치나 만기가치의 차액. 채권은 할인발행이 가능하고 할인은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