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위 요금제
SK텔레콤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통신과금체계. 이전에는 10초 단위를 요금을 적용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의 사용요금을 내야 했지만 초단위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11초에 해당하는 요금만 내게 됐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10초 단위 과금제를 채택해 11초를 쓰든 19초를 쓰든 20초 기준의 요금을 적용해 연간 수천억원대의 ''낙전수입''을 얻었다고 비난해왔으며 SK텔레콤이 처음 이 관행을 바로잡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