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규제를 관리하면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2014년 8월 국회에 제출하여 2014년말까지 입법화하려 했으나 2015년 8월 13일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된 뒤 다섯 차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규제비용총량제가 결국 폐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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