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사완성보증제

[surety bond]

공사완성보증제는 금융·보험업체가 건설업체의 신뢰도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 공사완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시공업체가 부도 또는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보증으로 완공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사완성보증제가 실시되면 현재 건설업체간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부실시공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부실공사를 해온 업체나 신뢰도가 낮은 업체는 건설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비할 수 있다. 공사완성보증제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데 계획된 설계대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PQ(사전심사제)보다 한걸음 앞선 제도라 할 수 있다.

  • 고액순자산보유자[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0만달러이상인 개인 고객을 의미하며 PB영업의 주 고객이 되...

  • 감염성 호흡기 인자[IRP]

    감염성 호흡기 인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및 기타 미생물 등을 ...

  • 고객주의의무[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

  • 국제화도메인이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IDN]

    순수 자국 언어를 기반으로 한 도메인 이름으로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 (ICANN)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