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의사 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보건복지부)는 최대 280일 동안 임상 논문을 분석해 판매허가 여부를 정한다. 심사위원들이 신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통과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식약처가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판매허가를 했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연간 250건 안팎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100건 정도로 절반도 안 된다. 국내에선 식약처와 평가위원회를 모두 통과해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영국 등에선 판매 허가와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원 여부를 가르는 잣대로 활용할 뿐 한처럼 판매 허가를 이중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지불용의가격-실제 지불가...

  • 시드머니[seed money]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빚이 자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기존 대출금을 장기저리로 해주더라도 ...

  • 스와프 거래[swap transaction]

    서로 다른 통화 또는 금리 표시의 채권, 채무를 일정 조건하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외...

  • 선물이론가격

    최종결제일의 선물가격을 사전에 미리 계산해 낸 값. 현물을 선물의 최종결제일까지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