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체벌을 간접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구성원의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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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overseas convertible bonds]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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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good news, favorable factor]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재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 전체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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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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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cash flow]
현금흐름이란 말 그대로 기업경영에 따른 현금의 움직임이다.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제품을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