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학생 체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체벌을 간접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구성원의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만 허용하고 있다.

  •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

    소비되거나 소모되기보다 투자되는 추가국민소득의 비율.

  • 환재정거래

    일정 시점에서 각국 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

  • 헤드 페이크[head fake]

    투자자를 속이는 잘못된 지표. 헤드 페이크는 원래 농구 게임에서 상대방 선수가 앞에 ...

  •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집행유예ㆍ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