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 체벌을 간접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구성원의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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