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신탁회사

[Investment Trust Company]

증권투자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이 투자신탁회사다. 증권투자 산탁업무는 고객(위탁자)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는 계약형식으로 수탁한 재산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분하는 업무다. 현재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증권투자 신탁상품은 그 운용 대상 증권에 따라 주식형투자신탁과 공사채형투자신탁이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그밖에도 금액 및 입출금에 제한이 없고 단기간에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신탁형 증권저축업무를 취급하며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도 제한적으로 영위하는 등 투자신탁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한편 투자신탁회사의 업무를 수익자로부터 신탁 재산을 위탁받아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와 투자신탁회사 자체의 재산(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고유계정업무로 대별되며 고유계정업무에는 신탁형 증권저축 및 유가증권 인수·매매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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