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로 줄여서 "파견법"이라고도 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사법 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관련어
- 동의어파견법
-
프리텍스팅[Pretexting]
다른 사람의 통화기록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회사 등이 본인을 사칭해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
플립카트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2007년 인도 명문 인도델리공과대(IITD) 동창인 사친 ...
-
팝업 플레이[pop-up play]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도 별도의 화면으로 동영상을 동시에 끊김 없이 시청할 수...
-
피의자 사진 공개제도[police photograph, mugshot]
피의자가 자신의 죄수번호를 들고 정면을 바라본 모습을 찍어 공개하는 제도. mug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