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로 줄여서 "파견법"이라고도 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대한 파견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사법 처리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고용을 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등의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관련어

  • 표준공제제도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 편두통

    흔한 두통 증상 중 하나로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한쪽 머리가 반복적으로 울리는 증상이 특징이...

  •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사회안전망을 통해 노동...

  • 포모[fear of missing out, FOMO]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