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관세율제도
[compound tariff system]종가세와 종량세를 서로 합하거나 빼는 식으로 종합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복합관세율제도는 크게 이중관세율제도와 특혜관세제도로 구분된다. 이중관세율제도에는 고정복합세제도와 고정협정세제도가 있다.
고정복합세제도는 국내법으로 높고 낮은 2종류 이상의 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형식으로는 각 품목마다 높고 낮은 2종류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표시하는 방법과 관세율표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하고 이에 일정률을 부가하는 것을 세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고정협정세제도는 빈번히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관세협정에 대응해서 협정세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관세협정에 의해 호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 협상 참가국 또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국가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무역 정책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특혜관세제도는 특정국과의 무역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국에 한하여 공여하는 할인관세를말한다. 특혜관세제도에는 기존특혜와 일반특혜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기존특혜 또는 지역특혜라는 것은 구식민지와 종주국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타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영연방특혜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특혜를 공여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공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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