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사업기금

[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 조성한 자금.
제2차 석유파동 뒤인 1979년부터 이 기금이 징수되었다. 이 기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도 지원된다. 걸프사태로 해외 유가가 급등한 1991년 8월 이후 기금징수가 중단되었다가 그후 유가가 장기적인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1992년 3월부터 원유와 LPG를 제외한 여타 석유류 수입시에 이 기금을 다시 징수하고 있다.

  • 세무사[tax accountant]

    개인이나 기업 등을 대신해 납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당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이의를...

  • 선물 1계약

    주가지수 선물거래에서의 계약이란 거래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선물 1계약은 주식현물시장에서의 ...

  • 시스템온칩시스템반도체[system-on-chip, SOC]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모아 담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ㆍ프로세서ㆍ소프트...

  • 시초가주문[opening order]

    전장 또는 후장의 동시호가 시세대로 매매해 달라는 주문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