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사업기금

[petroleum enterprise fund]

해외의 유가급등으로부터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석유 수입자에게 징수하여 조성한 자금.
제2차 석유파동 뒤인 1979년부터 이 기금이 징수되었다. 이 기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도 지원된다. 걸프사태로 해외 유가가 급등한 1991년 8월 이후 기금징수가 중단되었다가 그후 유가가 장기적인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1992년 3월부터 원유와 LPG를 제외한 여타 석유류 수입시에 이 기금을 다시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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