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9억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 혐기발효[anaerobic fermentation]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의 대사과정을 활용하여 기질로부터 원하는 생산물을 얻는 것으로,...

  •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합동경보제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확산을 조기에 차단 및 예방하고자 금융위, 경찰청,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