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어느 일정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생존보험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중 사망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각종 사망보장을 부가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생존보험의 주요상품으로는 자녀의 학자금 및 양육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과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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