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코코본드

[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코코본드에는 역(逆)전환사채, 의무전환사채(강제전환사채) 등이 있다.

일반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발행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될 경우 투자 원리금 전액이 상각돼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대신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관련어

  • 콘듀잇[conduit]

    세계 각국 은행들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자...

  • 코드 쉐어[code share]

    공동운항편.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공동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를 말한다. ...

  • 큰 손[operators]

    거액투자자로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여 시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 코스피 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해 전체 장세의 흐름을 나타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