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코코본드

[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코코본드에는 역(逆)전환사채, 의무전환사채(강제전환사채) 등이 있다.

일반 전환사채(CB)의 경우 전환권이 채권자에게 있지만 역전환사채는 채권자가 아닌 사유 발생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발행사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될 경우 투자 원리금 전액이 상각돼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대신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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