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일(최대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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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현상[bubble phenomenon]
거품현상이라고도 한다. 거품이란 실체는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오르는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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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화폐와 본위제도
상품의 가격은 화폐의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가치척도의 기능을 하여 한 국가 화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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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수
수권주식 중 실제로 발행된 주식의 수. 유통주식수와 자기주식수를 합한 것이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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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컨센서스[Berlin Consensus]
당면한 유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보다 긴축정책을 추진해야 위기발생국의 도덕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