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한다. 한편,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5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등기일(최대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를 뜻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로, 상대 정...

  • 반일물콜

    반일물콜거래는 지정시점 차액결제 업무에서 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경우 다른 은행으로...

  • 비커스 경도[Hardness Vickers, Hv]

    Hardness Vickers의 약자로 경도측정단위이자 방식. 영국인 Vicker가 개발한...

  • 비오톱[biotope]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