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 데 있다. 즉, 포괄증자의 경우에 있어어느 한쪽만 인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행증자는 유상증자분은 1주당 인수가액을 납입시키지만 무상증자분은 이와 관계없이 무상신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주 1주마다 유상을 0.8주, 무상을 0.2주의 비율로 할당해서 1백%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 80%, 무상20%의 1백% 병행증자라고 한다. 만약 이 경우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더라도 무상증자분의 인수권리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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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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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미국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미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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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위험지수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는 불완전판매 위험요소를 판매회사·금융투자상품·투자자·판매방법 등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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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건설이자[preoperating dividends]
주식회사가 사업의 성질상 설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시할 수 없을 때 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