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 데 있다. 즉, 포괄증자의 경우에 있어어느 한쪽만 인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행증자는 유상증자분은 1주당 인수가액을 납입시키지만 무상증자분은 이와 관계없이 무상신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주 1주마다 유상을 0.8주, 무상을 0.2주의 비율로 할당해서 1백%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 80%, 무상20%의 1백% 병행증자라고 한다. 만약 이 경우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더라도 무상증자분의 인수권리는 하지 않는다.

  • 변환계수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투입하는 연료량. kg/kWh로 표기한다.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

  • 분납

    원리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여러 번 나누어 상환하는 것.

  • 법정지상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