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 데 있다. 즉, 포괄증자의 경우에 있어어느 한쪽만 인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행증자는 유상증자분은 1주당 인수가액을 납입시키지만 무상증자분은 이와 관계없이 무상신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주 1주마다 유상을 0.8주, 무상을 0.2주의 비율로 할당해서 1백%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 80%, 무상20%의 1백% 병행증자라고 한다. 만약 이 경우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더라도 무상증자분의 인수권리는 하지 않는다.

  • 블랙리스트 제도

    분실·도난 단말기만 사용하지 못하게 이동통신사에 등록하는 방식.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

  • 비즈쿨[Bizcool]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기청이 2002년 청소년 창업 마인드를 키우 기 위해 마련한 창업교육...

  • 배터리 셀[battery cell]

    전해액 양극재 음극재 등으로 구성된 2차전지의 최소단위. 한국에선 포스코켐텍이 음극...

  • 법원 연계형 조정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