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 데 있다. 즉, 포괄증자의 경우에 있어어느 한쪽만 인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행증자는 유상증자분은 1주당 인수가액을 납입시키지만 무상증자분은 이와 관계없이 무상신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주 1주마다 유상을 0.8주, 무상을 0.2주의 비율로 할당해서 1백%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 80%, 무상20%의 1백% 병행증자라고 한다. 만약 이 경우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더라도 무상증자분의 인수권리는 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

  • 법인세[corporation tax]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 변동비와 고정비[variable cost, fixed cost]

    조업도(생산설비의 이용도)에 따라서 변동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화의 생산량이 늘...

  •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