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병행증자

 

유상과 무상의 증자를 병행하는 것으로 유·무상 병행증자라고도 한다. 포괄증자와 다른점은 유상신주와 무상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 데 있다. 즉, 포괄증자의 경우에 있어어느 한쪽만 인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병행증자는 유상증자분은 1주당 인수가액을 납입시키지만 무상증자분은 이와 관계없이 무상신주를 교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주 1주마다 유상을 0.8주, 무상을 0.2주의 비율로 할당해서 1백%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 80%, 무상20%의 1백% 병행증자라고 한다. 만약 이 경우 유상증자분에 대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더라도 무상증자분의 인수권리는 하지 않는다.

  • 보고르선언[Bogor Declaration]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 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 블루투스[Bluetooth]

    블루투스는 휴대용 장치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 표준, 제품을 총칭하는...

  • 보통거래[regular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

  •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