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
출퇴근 중 사고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병원치료비(요양급여)가 지원 되며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2020년 6월9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적용 시점이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에서 ‘2016년 9월 29일부터’로 변경, 소급 적용하게 됐다.
-
초연결사회[超連結社會, Hyperconnected Society]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고 정...
-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전면 금지되었던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
-
체크카드 25%룰
은행 창구에서 은행계열 신용카드회사의 체크카드만 판매하지 말고 기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판...
-
최소노력원칙[leasteffort principle]
소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노력으로 손쉽게 구매를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광고 이론.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