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
출퇴근 중 사고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병원치료비(요양급여)가 지원 되며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2020년 6월9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적용 시점이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에서 ‘2016년 9월 29일부터’로 변경, 소급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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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금[初入金, initial deposit]
분할상환약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처음 내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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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관리[aggregate demand management]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원하는 재화·용역의 총량을 총수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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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사용승인[therapeutic use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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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