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명식 주식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시점에 주주를 확정시켜놓지 않으면 그 권리의 배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기명식 주식은 주주의 성명을 주권에 게재·날인·배서해야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식이 양도된다. 이에 반해 무기명 주식은 주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주권의 교부만으로 권리양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명 주식은 거의 없고 기명식 주식만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 취급하는 대행기관으로 한국증권결제원, 국민은행 등이 있다.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매입·보관할 경우, 증권회사는 각종 명의개서 절차와 권리확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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