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명식 주식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는 상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일정시점에 주주를 확정시켜놓지 않으면 그 권리의 배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기명식 주식은 주주의 성명을 주권에 게재·날인·배서해야 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식이 양도된다. 이에 반해 무기명 주식은 주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주권의 교부만으로 권리양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명 주식은 거의 없고 기명식 주식만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의개서 업무를 취급하는 대행기관으로 한국증권결제원, 국민은행 등이 있다.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매입·보관할 경우, 증권회사는 각종 명의개서 절차와 권리확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다.

  • 간주정상

    보험 계약자가 3개월 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상태가 됐음에...

  • 금속분리판

    금속분리판은 전극막 접합체와 함께 수소전기차 및 건물 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

  •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수준을 평가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사이트에 대해 부...

  •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