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중지 결정
검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도 같은 사안일 경우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과 경찰은 참고인 중지 결정 뒤에도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도 같은 사안일 경우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과 경찰은 참고인 중지 결정 뒤에도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