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중지 결정
검사는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경찰도 같은 사안일 경우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과 경찰은 참고인 중지 결정 뒤에도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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