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CVD]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같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싸져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이 결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해당 산업은 시장을 잠식당하는등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상계관세 부과의요건은 해당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해 장려금, 보조금 등이 지급됐고 자국의 기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제3국(GATT 가입국에 한함)의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으면 상계관세 부과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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