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