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에 돈을 입금한 뒤 다시 꺼내는 것을 증권 전문용어로 환매라고 한다. 만기 때 찾는 만기환매와 만기 전에 찾는 중도환매가 있다. 환매는 대부분 만기 전에 돈을 찾는 중도환매를 가리킨다. 환매수수료 역시 중도환매수수료를 의미한다. 중도환매수수료란 처음 계약했던 만기가 되기 전에 고객들이 돈을 찾을 때 벌칙금처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는 가입 후 중도환매할 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만기 전에 찾더라도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매기지 않는다. 수수료율은 1년 만기 상품일 경우 보통 가입 후 90일 전에 중도환매하면 이익금의 70% 가량을 환매수수료로 뗀다. 각 회사별,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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