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에 돈을 입금한 뒤 다시 꺼내는 것을 증권 전문용어로 환매라고 한다. 만기 때 찾는 만기환매와 만기 전에 찾는 중도환매가 있다. 환매는 대부분 만기 전에 돈을 찾는 중도환매를 가리킨다. 환매수수료 역시 중도환매수수료를 의미한다. 중도환매수수료란 처음 계약했던 만기가 되기 전에 고객들이 돈을 찾을 때 벌칙금처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는 가입 후 중도환매할 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만기 전에 찾더라도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매기지 않는다. 수수료율은 1년 만기 상품일 경우 보통 가입 후 90일 전에 중도환매하면 이익금의 70% 가량을 환매수수료로 뗀다. 각 회사별, 상품별로 수수료율이 조금씩 다르다.

  •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OEC]

    해외 기관 중 해외 우려국 정부의 관할에 속하거나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

  • 환노출

    장래의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

  • 현금예산[cash budget]

    계획 기간 동안에 기대되는 현금유입과 유출을 제시하는 현금계획 및 통제를 위한 예산. 현금...

  • 홍콩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Hong Kong Extradition Law]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