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룹중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2013년 10월 동양그룹 등이 약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채 등 시장성 여신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채무계열 선정에서 빠져 나가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고 신규 사업 진출, 해외 투자 등을 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매년 8~9월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필요하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추가로 맺게 되고, 3년 연속 관리대상계열에 해당되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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