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ObamaCar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흔히 ACA란 약칭으로 쓰인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전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재임 기간 중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월1일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3월31일 공개등록을 마감했다.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연 소득이 2만3550~9만4200달러인 경우 오바마케어 대상이 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이 2만3550달러 미만이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 대상이라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되고, 9만4200달러 초과시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방식을 놓고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대통령 후보때부터 철폐를 주장하던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가 미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관련어

  • 외국은행지점[foreign bank branches in Korea]

    은행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나 외국환은행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금에 해당하는 영업기금(갑...

  •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capital gains tax]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

  •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주변의 남는 에너지인 빛 진동 열 전자기 등의 에너지를 수확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 액화수소 플랜트

    기체 상태인 수소의 온도를 영하 253도까지 낮춰 액체 상태로 만드는 설비다. 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