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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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딱지
선정성과 폭력성, 정치적 편향성 등 유튜브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에 붙는 노란색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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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진출한 농민출신 노동자. 이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구분을 엄격하게 규정한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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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입자[nano particle]
3차원의 외형치수(x·y·z 축) 모두가 나노 크기(천만분의 1미터(100nm=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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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농지에 공단을 조성하는 등 농지나 산림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것이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