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누적원산지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은 국가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모두 국산 재료로 ...
-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내부고발자란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알리는 사람을 말한다. 영어로 ‘휘슬’은 호루라기, ‘블...
-
넷제로 2050[Net Zero by 2050]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0’인 상태인 "탄소제로" 혹은 "탄소중립"상태로 만드는 ...
-
나로호[Korea Space Launch Vehicle-1, KSLV-1]
한국최초의 우주발사체. 100㎏급의 과학기술위성2호(STSAT-2)를 지구 저궤도(고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