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닝보오리엔트[Ningbo Orient Wires & Cables Co.]

    1998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케이블 기업이다. 사업부문은 크게 육상케이블, 해저케이블...

  • 노동자경영[worker''s management]

    노동자 자치관리 혹은 자주관리라고도 부른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

  • 나로호[Korea Space Launch Vehicle-1, KSLV-1]

    한국최초의 우주발사체. 100㎏급의 과학기술위성2호(STSAT-2)를 지구 저궤도(고도 3...

  • 니블[nibble]

    비트 4개를 말한다. 4비트는 1니블인 셈이고 24에 해당하는 16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