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예비·음모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를 갈라놓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이란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또는 ‘강압적으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란의 주모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내란을 모의한 지휘부도 사형부터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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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안구의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 노화 등의 이유로 시신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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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
기업의 영업성과에서 나오는 이윤의 일부를 자기경영을 위하여 사내에 준비금으로 유보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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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베이징에 사는 작은 나비 날갯짓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미국에서 폭풍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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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computer interface, BC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인간 뇌의 신경신호를 측정·해석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