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채권
[industrial financial debenture]
한국산업은행은 법으로 정한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한도는 그간 수차에 걸쳐 확대되어 현재는 채권발행 잔액과 공사채보증 및 채무보증 인수잔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연도마다 발행총액에 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채권은 외국에서 외화표시로도 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