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내에서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이라고도 한다.
하청업체는 근로자의 조달·지휘·감독도 담당한다.
원청업체로서는 생산공정자체를 아웃소싱하는 셈이고 하청업체로서는 생산현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도급을 수행하는 셈이다. 근로자파견제는 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를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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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6000명 2년내 정규직 채용
10년 동안 끌어온 현대자동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채용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은 14일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하고 사내하도급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2017년 말까지 추가로 2000명 늘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문제가 됐던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문제 타결은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내하도급 갈등 사실상 해결 이날 발표한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8월18일 아산·전주공장 사내하도급 노조와 합의한 ‘2015년까지 4000명 채용’보다 채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 2000명을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다. 더불어 최대 4년까지 인정했던 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두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미 3238명을 정규직으로 뽑았고, 올해 안에 나머지 76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8년부터 정규직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일정 비율 채용해 2012년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던 하도급 근로자 6800여명을 점진적으로 전원 구제할 방침”이라며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해고자가 희망하면 재취업을 알선하고 특별고용 때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노조는 조만간 이번 합의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찬반 투표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2010년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 판결로 촉발된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2005년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이 지난달 발표한 청년채용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의 직군 전환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단협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듯 전문가들은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집중 교섭에 나서고 있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올 임단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0년을 끌어오던 사내하도급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현대차가 정규직 노조와의 협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정규직 노조 역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이날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고 사측과 각종 협의도 거부하기로 결정했지만, 하도급 노조와의 합의에 영향을 받아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9일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6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당시 투표에는 총 4만3476명이 참여해 3만3887명이 찬성표를 던져 77.9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순이익의 30%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협약에서는 △노동탄압 중단과 조합활동 보장(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전략을 포함하는 주간연속 2교대(8+8) 조기 시행 및 노동환경 개선 △국내 공장 신·증설 즉시 검토 △국내 및 전체 생산량 노사 합의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집중 교섭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세계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만큼 노조 측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현대차의 노사협상이 이번주에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순신/강현우 기자 soonsin2@hankyung.com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