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도.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법무집행임원(CLO),기술집행임원(CTO) 등이 그 예다. 지금은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 집행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만 집행임원제를 시행하면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기능만 갖고, 집행기능은 집행임원에게 맡기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겸임할 수 없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 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해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 결제의... 잔액인수[stand-by underwriting]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하려는 기업은 주관사와 인수단에 발행을 위탁하고 주간사 회사는 이들 증... 전치주의제도 보험가입자, 학생(친권자 또는 보호자 포함) 및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기타 법... 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