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도.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법무집행임원(CLO),기술집행임원(CTO) 등이 그 예다. 지금은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 집행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만 집행임원제를 시행하면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기능만 갖고, 집행기능은 집행임원에게 맡기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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