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도. 대표집행임원(CEO)이나 재무집행임원(CFO),법무집행임원(CLO),기술집행임원(CTO) 등이 그 예다. 지금은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 집행권한을 모두 갖고 있지만 집행임원제를 시행하면 이사회는 의사결정과 감독기능만 갖고, 집행기능은 집행임원에게 맡기게 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겸임할 수 없다.

  • 자가면역반응[autoimmune respons]

    자신의 신체 조직 성분에 대하여 면역을 일으키거나 과민하게 여러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 잔존 만기

    채권 매수일로부터 만기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 주식형 연금저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펀드

  • 주니어 사무라이[junior samurAI]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애널리스트 비베크 아리아가 엔비디아의 뒤를 이을 차세대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