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재개발사업
재개발을 할 때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 이주주민들의 거주지를 미리 확보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는 방식. 이주 대책을 사전에 마련,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식은 대한주택공사가 1992년 처음으로 서울 신림동재개발지구에 도입했다. 그러나 대부분 재개발 구역에선 임시 거주지를 만들기 힘들어 이주보상금과 이주비만 준 채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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