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가 및 조세귀착
현실에서의 조세의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자와 실질적인 부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즉, 세금 부과로 인해 높아진 가격 때문에 실제의 조세부담이 시장에서의 가격조정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의 전가를 통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담세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귀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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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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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탐침 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y, atomic force microscopy, SPM]
뾰족한 탐침을 이용해 시료의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현미경. 시료에 탐침을 접근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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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교육여건 개선, 교육 민주화,참교육 운동 등을 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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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securities business]
증권업은 위탁매매업무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 시장에서...